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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개발원은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40호에 따라 
                               정부공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되었습니다."
 

Q. 지정기부금이란?
A.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1.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 36조


Q. 지정기부 시 혜택은?
A. 개인이 지정기부를 할 경우, 연말 소득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총소득-근로소득공제)의 30% 한도내에서 기부하신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 대한 해당세울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지정기부를 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기부하신 금액이 전액 손비인정 처리가 되어 법인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인정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즉, 기부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6년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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