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퇴직연금제도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고 퇴직연금가입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교육훈련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은퇴설계와 퇴직자의 재취업 컨설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② 법인의 영문표기는 Korea Retirement Pension Institute로 하고 약칭은 KRPI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등)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은퇴와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퇴직연금을 포함한다. 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정책건의 2. 퇴직연금 가입단체 및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및 은퇴설계 교육 지원 3.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부처가 위탁하는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 4. 퇴직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한 평가 5. 은퇴설계 및 사회공헌 지원사업 6. 퇴직연금에 관한 학술 진흥과 국내외 은퇴 및 퇴직연금 관련 단체와의 교류 7. 근로자의 생애설계 및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사업 8. 연금 및 금융상품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9.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고용복지 및 사회보험사업 10.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을 제공할 때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련 단체 등과의 업무교류) ① 법인은 퇴직연금 또는 은퇴 관련 단체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퇴직연금 또는 은퇴설계 관련 단체에 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법인의 회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 2. 정회원: 일반회원으로서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한 사람 3. 후원회원: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제7조(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①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원 가입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참여) ①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일반회원 및 후원회원은 제2항에 따른 각종 행사 및 활동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전문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은퇴 및 연금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비 또는 법인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법인의 정관ㆍ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회원규정)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탈퇴 된다. 1. 후원회원인 법인ㆍ단체의 해산 또는 파산 2. 회원의 사망 제12조(회원의 제명 또는 자격제한)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 또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2년 이상 회비 또는 법인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2년 이상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 3.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자 4. 그 밖에 정관 또는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② 회원을 제명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변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하 3. 대표이사: 2명 이하 4. 이사: 5명 이상 20명 이하(회장, 부회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명 이하 제14조(상임이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이사 중 3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자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선임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③ 이사는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노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등에서 법인의 사업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2. 퇴직연금 또는 은퇴 관련 단체의 관계자 3. 그 밖에 은퇴ㆍ연금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사람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 · 부회장은 명예직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각종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하는 경우 이사회 ․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총회 ․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총회ㆍ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또는 총회ㆍ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실비 지급) 법인은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0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법인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각각 취임한다. 제4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21조(총회)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다만,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 소집 등) ① 총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그 소집 요구일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감사가 총회에 부의할 사항이 발생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결권ㆍ선거권의 대리행사)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①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ㆍ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유지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령,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5.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7. 회원 제명 및 권한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의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해 필요시 경영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1.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3. 감사가 연서로 요청한 경우 ③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사회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서면결의) 대표이사는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상임이사, 사무총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3조(경영회의) ① 법인은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사무총장, 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되는 경영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경영회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경영회의의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운영조직 제34조(사무처) ①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사무처의 사무총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처에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분장,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전문운영위원회) ① 법인은 은퇴 및 퇴직연금 연구, 연금 및 금융상품 소비자의 권익보호, 퇴직연금가입단체 및 가입자의 교육ㆍ훈련 지원, 근로복지 및 이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법인의 전문운영위원회에 “21C 근로복지연구회”를 둔다. ③ 전문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1절 재 산 제36조(자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37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8조(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果實), 기부금,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9조(재산관리) 법인은 자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ㆍ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다만,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되는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은 이를 마친 후에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2 절 회 계 제4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2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입ㆍ지출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4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인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매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법인은 예산 외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장 수익사업 제47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퇴직연금도입 단체 및 가입자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2. 조사ㆍ연구 등의 용역사업 3. 출판사업 4. 소비자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한 조사 및 평가사업 5. 부동산(기본재산) 임대사업 6. 근로자의 은퇴 컨설팅 및 퇴직자의 재취업 컨설팅 7.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9장 정관변경 및 해산 등 제48조(정관변경) 법인은 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ㆍ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 후 잔여재산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51조(청산종결신고) 청산인은 청산이 종료된 후에는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53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2014. 7.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설립 준비행위의 효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7.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