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자주하는 질의 내용(Q&A)
2017. 07. 19
1. 평가기간에 관한 사항
○ 평가대상기간은 2016년 1년간의 성과를 평가
-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는 2016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과거기간(연평균수익률, 유지율 등)을 포함
2. IRP 평가
○ 개인형 IRP가 평가대상이며 기업형 IRP평가는 DC형에서 평가
*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
3. 상품현황(별도 엑셀파일 작성, 83쪽)
○ 펀드(실적배당형 보험상품 포함)상품을 작성함.
○ 연평균수익률 --> 현행 공시되고 있는 기간별 누적수익률을 작성
- 1년: 2016년 수익률
- 3년: 2014년 ~ 2016년 누적수익률
- 5년: 2012년 ~ 2016년 누적수익률
4. 사업성장률(84p)
○ 가입자 수 주민번호 기준으로 산출
5. 자산관리컨설팅 인력(84p, 85p)
○ DB사업장 수는 주석 1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2016. 12. 31일 기준으로 가입자 100인 이상이고 적립금
10억 이상인 사업장 수임 (착오설명을 정정함)
6. 연금수급율(87쪽)
○ 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누계실적을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7. 운영현황(88쪽)
○ 운용관리의 간사기관 실적은 DB형만 작성함.
- 자산관리의 가입자 수는 관리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됨.
8. 계약유지율 산출방법(87쪽)
○ 계약유지율 산출식
= [{전(전)년 동월 대상 신계약액 중 현재 유지계약액} / 전(전)년 동 월 대상 신계약액] × 100
→ 개인형 IRP 계약(기업형 IRP제외)이 초회 납입후 1년(13차월)과 2년(25차월)이상 계속 유지되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신계약액은 DB형, DC형(기업형 IRP포함)의 이전 계약액(퇴직급여액)은 제외하며 초회
(신규) 납입액임.
○ 2016년에 각월별로 도래하는 13회차(13개월차)와 25회차(25개월차) 유지율의 평균임.
* 13회차유지율 = (P1월/T1월 + P2월/T2월 + · ·Pn-1월/Tn-1월+ Pn월/Tn월) ×100 ÷ 12
Pn : 2015년 n월 대상 신계약액 중 2016년 n월 유지계약액
Tn : 2015년 n월 대상 신계약액
* 25회차유지율 = (E1월/D1월 + E2월/D2월 + · ·En-1월/Dn-1월+ En월/Dn월) ×100 ÷ 12
En : 2014년 n월 대상 신계약액 중 2016년 n월 유지계약액
Dn : 2014년 n월 대상 신계약액
[2016년 1월 유지율(13차월) 산출 예시]
2015년 1월에 가입자 신계약액이 가입자 A는 10만원, B는 5만원, C는 3만원이며, 이가입자들 3명이 각각 매월 10만원, 5만원, 3만원 계속 납입하던 도중 10월차에 A가 해지하였을 경우 2016년 1월 유지율은?
* 2016년 1월 유지율
= [{전년 동월대상 신계약액(2015년 1월) 중 현재 유지계약액(2016년 1월,
8만원)} / 2015년 동월(1월) 대상 신계약액(18만원)] × 100
= 8만원/18만원 *100= 44.4%
(이자 또는 수익을 계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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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평가일정 조정
○ 평가자료 제출기한 8월 1일 (USB 및 평가자료 15부)
○ 면담평가: 8/23 ~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