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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료작성 설명회 내용 - 170719
 
글쓴이 : 한국퇴직연…
작성일시 : 2017-07-20 21:55   0  3,805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자주하는 질의 내용(Q&A)

 

2017. 07. 19

 

1. 평가기간에 관한 사항

평가대상기간은 20161년간의 성과를 평가

-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는 2016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과거기간(연평균수익률, 유지율 등)을 포함

 

2. IRP 평가

개인형 IRP가 평가대상이며 기업형 IRP평가는 DC형에서 평가

*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

 

3. 상품현황(별도 엑셀파일 작성, 83) 

펀드(실적배당형 보험상품 포함)상품을 작성함.

연평균수익률 --> 현행 공시되고 있는 기간별 누적수익률을 작성

- 1: 2016년 수익률

- 3: 2014~ 2016년 누적수익률

- 5: 2012~ 2016년 누적수익률

 

4. 사업성장률(84p) 

가입자 수 주민번호 기준으로 산출

 

5. 자산관리컨설팅 인력(84p, 85p)

DB사업장 수는 주석 1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2016. 12. 31일 기준으로 가입자 100인 이상이고 적립금 

   10억 이상인 사업장 수임 (착오설명을 정정함)

 

6. 연금수급율(87) 

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누계실적을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7. 운영현황(88)

운용관리의 간사기관 실적은 DB형만 작성함.

- 자산관리의 가입자 수는 관리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됨.

 

8. 계약유지율 산출방법(87)

계약유지율 산출식

= [{()년 동월 대상 신계약액 중 현재 유지계약액} / ()년 동 월 대상 신계약액] × 100

 

개인형 IRP 계약(기업형 IRP제외)이 초회 납입후 1(13차월)2(25차월)이상 계속 유지되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신계약액은 DB, DC(기업형 IRP포함)의 이전 계약액(퇴직급여액)은 제외하며 초회

   (신규) 납입액임.

 

2016년에 각월별로 도래하는 13회차(13개월차)25회차(25개월차) 유지율의 평균임. 

* 13회차유지율 = (P1/T1 + P2/T2 + · ·Pn-1/Tn-1+ Pn/Tn) ×100 ÷ 12

Pn : 2015n월 대상 신계약액 2016n월 유지계약액

Tn : 2015n월 대상 신계약액

 

* 25회차유지율 = (E1/D1 + E2/D2 + · ·En-1/Dn-1+ En/Dn) ×100 ÷ 12

En : 2014n월 대상 신계약액 중 2016n월 유지계약액

Dn : 2014n월 대상 신계약액


                   [20161월 유지율(13차월) 산출 예시]

  20151월에 가입자 신계약액이 가입자 A10만원, B5만원, C3만원이며, 이가입자들 3명이 각각 매월 10만원, 5만원, 3만원 계속 납입하던 도중 10월차에 A가 해지하였을 경우 20161월 유지율은?

* 20161월 유지율

= [{전년 동월대상 신계약액(20151) 중 현재 유지계약액(20161

   8만원)} / 2015년 동월(1) 대상 신계약액(18만원)] × 100

= 8만원/18만원 *100= 44.4%

(이자 또는 수익을 계상하지 않음)

 

9. 평가일정 조정

평가자료 제출기한 81(USB 및 평가자료 15)

면담평가: 8/23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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