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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의응답 (ver.2. 7월 17일 기준)
 
글쓴이 : 한국퇴직연…
작성일시 : 2017-07-14 14:19   0  3,771   

사업자평가 관련 자주하는 질의내용(Q & A) 

)퇴직연금개발원

 

1. 계약유지율 산출방법(87)

계약유지율 산출식

= [{()년 동월 대상 신계약액 중 현재 유지계약액} / ()년 동월 대상 신계약액] × 100 

※ 신계약이라함은 초회입금액을 말하며유지계약액도 초회입금액으로 산정함.

   (일부 금융권의 경우 초회 입금액에 대한 수익산출이 어려움으로 수익을 감안하지 않음)


2016년에 각월별로 도래하는 13회차(13개월차)25회차(25개월차) 유지율의 평균임 

 * 13회차유지율 = (P1/T1 + P2/T2 + · ·Pn-1/Tn-1+ Pn/Tn) ×100 ÷ 12

  Pn : 2015n월 대상 신계약액 2016n월 유지계약액

  Tn : 2015n월 대상 신계약액

 * 25회차 유지율 = (E1/D1 + E2/D2 + · ·En-1/Dn-1+ En/Dn) ×100 ÷ 12

  En : 2014n월 대상 신계약액 중 2016n월 유지계약액

  Dn : 2014n월 대상 신계약액

 

                           [13차월 유지율 산출예시]

- 1월 유지율의 산출방법(이자를 계상하지 않음)

: 20151월에 가입자 신계약액이 가입자 A10만원, B5만원, C3만원이며, 이가입자들 3명이 각각 매월 800만원, 5,000천만원, 1억씩 계속 납입하던 도중 10월에 A가 해지하였을 경우의 20161월 유지율은?

 

* 20161월 유지율

= [{전년 동월대상 신계약액(20151) 중 현재 유지계약액(20161, 8만원)} / 2015년 동월(1) 대상 신계약액(18만원)] × 100

= 8만원/18만원 *100= 44.4%

(따라서 신계약액만 평가 시 계상되며 계속부담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2월 이후 12월까지의 각월의 산출방식은 위와 같이 계산하여 평균값을 구함.

신계약 기준월은 최초 부담금 입금월임.


2. 평가기간에 관한 사항

평가대상기간은 20161년간의 성과를 평가

-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는 2016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과거기간(연평균수익률, 유지율 등)을 포함

 

3. 상품현황(별도 엑셀파일 작성, 83)

펀드(실적배당형 보험상품 포함)상품을 작성함.


4. 연금수급율 작성시 (87)

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누계실적을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5. 운영현황(88)

운용관리의 간사기관 실적은 DB형만 작성함.

 

6. IRP 평가

개인형 IRP만 평가하며, 기업형 IRP평가는 DC형에 계상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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