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평가 관련 자주하는 질의내용(Q & A)
사)퇴직연금개발원
1. 계약유지율 산출방법(87쪽)
○ 계약유지율 산출식
= [{전(전)년 동월 대상 신계약액 중 현재 유지계약액} / 전(전)년 동월 대상 신계약액] × 100
※ 신계약이라함은 초회입금액을 말하며, 유지계약액도 초회입금액으로 산정함.
(일부 금융권의 경우 초회 입금액에 대한 수익산출이 어려움으로 수익을 감안하지 않음)
○ 2016년에 각월별로 도래하는 13회차(13개월차)와 25회차(25개월차) 유지율의 평균임
* 13회차유지율 = (P1월/T1월 + P2월/T2월 + · ·Pn-1월/Tn-1월+ Pn월/Tn월) ×100 ÷ 12
Pn : 2015년 n월 대상 신계약액 중 2016년 n월 유지계약액
Tn : 2015년 n월 대상 신계약액
* 25회차 유지율 = (E1월/D1월 + E2월/D2월 + · ·En-1월/Dn-1월+ En월/Dn월) ×100 ÷ 12
En : 2014년 n월 대상 신계약액 중 2016년 n월 유지계약액
Dn : 2014년 n월 대상 신계약액
[13차월 유지율 산출예시]
- 1월 유지율의 산출방법(이자를 계상하지 않음)
: 2015년 1월에 가입자 신계약액이 가입자 A는 10만원, B는 5만원, C는 3만원이며, 이가입자들 3명이 각각 매월 800만원, 5,000천만원, 1억씩 계속 납입하던 도중 10월에 A가 해지하였을 경우의 2016년 1월 유지율은?
* 2016년 1월 유지율
= [{전년 동월대상 신계약액(2015년 1월) 중 현재 유지계약액(2016년 1월, 8만원)} / 2015년 동월(1월) 대상 신계약액(18만원)] × 100
= 8만원/18만원 *100= 44.4%
(따라서 신계약액만 평가 시 계상되며 계속부담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2월 이후 12월까지의 각월의 산출방식은 위와 같이 계산하여 평균값을 구함. |
○ 신계약 기준월은 최초 부담금 입금월임.
2. 평가기간에 관한 사항
○ 평가대상기간은 2016년 1년간의 성과를 평가
-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는 2016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과거기간(연평균수익률, 유지율 등)을 포함
3. 상품현황(별도 엑셀파일 작성, 83쪽)
○ 펀드(실적배당형 보험상품 포함)상품을 작성함.
4. 연금수급율 작성시 (87쪽)
○ 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누계실적을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5. 운영현황(88쪽)
○ 운용관리의 간사기관 실적은 DB형만 작성함.
6. IRP 평가
○ 개인형 IRP만 평가하며, 기업형 IRP평가는 DC형에 계상하여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