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 목적 ❍ 퇴직연금사업자의 성과 및 역량평가를 통해 사용자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사업자 선택과 변경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역량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도모 2. 평가 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 중「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를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 * 근로복지공단(공적 서비스 사업자)제외 3. 평가 방향 ❍ 제도 유형(DB형, DC형, 개인형 IRP)별 적립금 운용, 제도 운영, 서비스 등 3개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 ❍ 현행 퇴직연금제도 운영상의 개선 사항 및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평가영역별 핵심 성과지표 선정 ❍ 각 평가영역별로 계량 및 비계량평가 실시 - 계량평가(40%), 비계량평가(60%)의 비중으로 평가 -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는 DB형, DC형 제도유형의 평가영역별 10% 반영 4. 평가 방법 ❍ 계량평가 - 사업자가 제출한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지표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간 상대평가를 병행 ❍ 비계량평가 - 사업자가 제출한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대면 조사(PT, 인터뷰 등)를 통해 평가 * 대면조사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평가항목별 배점의 60%를 기본점수로 배정 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되 평가지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병행 [배점 5점 예시]
❍ 고객만족도 평가 - DB형, DC형 제도 유형에 한하여 해당 사업자에 가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선 전화 조사 실시
5. 평가 수행 기관 ❍ (사)한국퇴직연금개발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6. 주요 일정
*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복지연구원 주소: (07254)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06호 7. 문의처 ❍ (사)한국퇴직연금개발원: 전화번호 02-522-7113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전화번호 02-267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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